보직해임 후 정직 처분, 노동위원회 화해로 끝낼 수 있을까? 절차 하자와 화해금 판단 기준
다툴 수 있습니다.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“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, 휴직, 정직, 전직, 감봉,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”고 정합니다. 회사가 보직해임을 “인사권 행사”라고 부르더라도, 실질이 제재라면 “그 밖의 징벌”로 볼 수 있습니다.
다툴 수 있습니다.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“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, 휴직, 정직, 전직, 감봉,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”고 정합니다. 회사가 보직해임을 “인사권 행사”라고 부르더라도, 실질이 제재라면 “그 밖의 징벌”로 볼 수 있습니다.